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,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은 양육 공백이 늘 고민입니다. 이런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에서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직접 손주를 돌보는 경우,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도 해당 제도가 있다는 점,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!
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?
경기도 거주 만 24개월~48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,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직접 손주를 돌보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민간기관을 통한 돌봄이 아니라, 가족 내 직접 양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지원 대상
부모와 아동 모두 경기도 거주일 것
아동의 나이가 24개월~48개월 미만일 것
맞벌이,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일 것
지원 시·군 제한 있음 (화성, 광명, 안성, 포천, 여주, 과천, 동두천, 가평, 연천 등)
지원 내용
가족(조부모, 친인척 등)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, 돌봄비 계좌이체 (지급 금액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 있음)
신청 방법
신청 기간
- 매월 1일 ~ 10일 사이
신청 경로
-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양육자(부모)만 신청 가능
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(부모, 아동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
가족관계증명서
- 양육공백 확인 서류
- 돌봄조력자(조부모 등) 관련
서류: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돌봄활동계획서,
위임장, 이행서약서, 개인정보 동의서 등 추가서류
심사 및 선정
-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후 선정
주의사항
접수 기간은 매월 1일~10일이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시·군별 예산 상황 및 신청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거주지 시군청 공지사항 확인 필요합니다.
수당 지급은 1회성 지급이 아니라 월별로 계속 지급됩니다 (단, 돌봄활동 실적 확인 필수)
한눈에 정리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경기도 거주, 만24~48개월 미만 아동, 양육공백 발생 가정 |
| 지원 금액 | 가족(조부모 등) 직접 돌봄 시 돌봄비 지원 |
| 신청 기간 | 매월 1~10일 (시군별 상이 가능성 있음) |
| 신청 방법 |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|
| 필수 조건 | 월 40시간 이상 가족 돌봄 활동, 양육공백 증빙 |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