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




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,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은 양육 공백이 늘 고민입니다. 이런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에서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직접 손주를 돌보는 경우,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도 해당 제도가 있다는 점,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!


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?

경기도 거주 만 24개월~48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,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직접 손주를 돌보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민간기관을 통한 돌봄이 아니라, 가족 내 직접 양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
지원 대상

부모와 아동 모두 경기도 거주일 것

아동의 나이가 24개월~48개월 미만일 것

맞벌이,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 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일 것

지원 시·군 제한 있음 (화성, 광명, 안성, 포천, 여주, 과천, 동두천, 가평, 연천 등)


지원 내용

가족(조부모, 친인척 등)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, 돌봄비 계좌이체 (지급 금액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 있음)


    신청 방법

    신청 기간

    - 매월 1일 ~ 10일 사이

    신청 경로

    - 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
    - 양육자(부모)만 신청 가능

    제출 서류

    - 주민등록등본(부모, 아동)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양육공백 확인 서류
    - 돌봄조력자(조부모 등) 관련 서류: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    - 돌봄활동계획서, 위임장, 이행서약서, 개인정보 동의서 등 추가서류

    심사 및 선정

    -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후 선정


    지원하러가기


      주의사항

      접수 기간은 매월 1일~10일이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      시·군별 예산 상황 및 신청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거주지 시군청 공지사항 확인 필요합니다.

      수당 지급은 1회성 지급이 아니라 월별로 계속 지급됩니다 (단, 돌봄활동 실적 확인 필수)


      한눈에 정리


      구분 내용
     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, 만24~48개월 미만 아동, 양육공백 발생 가정
      지원 금액 가족(조부모 등) 직접 돌봄 시 돌봄비 지원
      신청 기간 매월 1~10일 (시군별 상이 가능성 있음)
    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      필수 조건 월 40시간 이상 가족 돌봄 활동, 양육공백 증빙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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