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를 키우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죠.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라면 양육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정말 큰 고민이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,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'조부모 돌봄수당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제도를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조부모 돌봄수당이란?
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만 24개월~36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직접 돌볼 경우,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가정 내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며, 별도로 외부 기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부모와 아동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아동의 나이가 24개월~36개월일 것
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 (맞벌이 가정은 소득 기준 완화)
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
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
지원 내용
조부모 또는 친인척 1명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 매월 최대 30만 원 지원신청 방법
신청 기간
-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
필요 서류
-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서
-
가족관계증명서 (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)
- 통장사본
신청 경로
- 서울시
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
- 또는
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 후 신청
자격 확인 및 선정
- 매월 25일까지 자치구 심사 후 선정
사전 교육 필수
- 친인척 조력자는 '몽땅정보 만능키' 회원
가입 후 온라인 교육 이수
주의사항
- 신청 전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을 꼭 받아야 합니다.
-
수급자 등록 시, 부모 또는 조부모 명의 중 선택할 수 있으며, 서울시 거주여야
입금 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.
한눈에 정리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만24~36개월 아동,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 |
| 지원 금액 | 조부모 또는 친인척 돌봄 시 월 30만 원 |
| 신청 기간 | 매월 1~15일 |
| 신청 방법 | 몽땅정보 만능키 또는 복지로 사이트 이용 |
| 필수 조건 | 서울시 거주,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, 사전 교육 이수 |


